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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생활동반자법' 재발의?... 법적 대상 외국인으로 확대

디지털뉴스팀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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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국회에서 지난 회기때 폐기됐던 가족 개념을 확장하는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법률신문’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1대에 이어 생활동반자법을 재발의 준비하며, 법안 발의 마지막 단계인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원들을 섭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생활동반자법은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성인 간 '생활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생활동반자로 정의된 동거인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 조세·사회보장 등에서 법적 부부에 준하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재발의에서는 생활동반자관계 정의에서 국적 여부를 삭제하고 부칙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 개정 내용을 추가, 법안 대상자를 외국인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용 의원은 작년 4월에도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해 종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 조장’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난이 일었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생활동반자법 반대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공식 접수되기도 했다. 이후 해당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정부 차원에서도 가족 개념을 확대하는 시도가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도에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가족 등도 법적 가족 범위에 포함시키겠다고 한바 있다. 

이에 교계와 학부모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자 여가부는 같은 해 동거가족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정의규정에 대한 입장을 현행 유지로 변경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7월에는 대법원이 동성(同性) 동반자 권리를 인정하는 첫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려 도마에 올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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