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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직구 ‘알리’ 개인정보 ‘동의없이’ 유출... 과징금 19.7억

디지털뉴스팀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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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2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한 알리(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알리는 상품의 배송을 위해 구매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중국 등 국외 판매업체 18만여곳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를 이용하는 국내 월활성사용자(MAU)는 800만명대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받고, 안전성 확보 조치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 처리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해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알리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외 판매자 등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아울러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운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준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자료 보완을 거쳐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테무의 상황도 알리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은 구입한 제품의 품질 하자, 교환·반품 서비스 불량,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다양하다. 

테무 이용 약관에는 ‘모든 사용자 제출 내용이 기밀이 아니며 독점적이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당사는 이용자에게 제한이나 보상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용자 제출 내용을 자유롭게 공개하거나 양도, 배포 및 기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용자는 리뷰, 사진 등 ‘사용자 제출물’ 전송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문구도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소비자는 “테무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부터 제품과 관련 없는 국제전화가 자주 와서 해외 전화 수신을 차단한 뒤 탈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국가정보법 등에 따라 자국 플랫폼이 가진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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