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에서 기준치의 최대 29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비치볼과 어린이 수영복 등 일부 물놀이 제품도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쉬인‧테무‧큐텐‧알리익스프레스 등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비치볼‧물안경‧수영복 등 2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 3종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2개 제품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기준치 대비 각각 최대 290배, 219배 초과 검출됐고, 1개 제품의 튜브 공기 주입구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44배 초과 검출됐다.
이들 3개 제품은 모두 튜브 본체 두께(0.1~0.06㎜)도 국내 기준(0.25㎜ 이상)에 미달됐다.
쉬인이 판매하는 완구 비치볼에서는 공기 주입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00배 초과 검출됐다. 비치볼 본체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148배 초과 검출됐고, 납과 카드뮴도 기준치 대비 각각 9배, 2.72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 수영복 2종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남아 수영복에서는 지퍼 부분에서 납 함량이 기준치 대비 최대 6배 초과 검출됐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25배 초과하여 검출됐다. 여아 수영복의 경우 장식성 코드의 길이가 14cm 이하여야 한다는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리본 장식 길이 17cm)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이다.
이 밖에 아동용 아쿠아 슈즈의 안감과 겉감에서는 생식기능(발기부전이나 불임, 기형아, 성조숙증 등)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노닐페놀이 기준치 대비 각각 1.94배, 2.81배 초과 검출됐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매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해 발표하고 있다. 8월에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구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등 야외활동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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