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달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여러 차례 군사기밀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방첩당국은 '대공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3일 부산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30~40대 중국인 유학생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과 25일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와 여기에 정박 중인 미 해군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항모는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했으며, 중국인들이 촬영하던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장병 격려차 승선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들은 현장을 순찰하던 육군 대위에게 적발돼 곧 체포됐으며, 부산의 한 국립대에 유학 중인 대학원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드론 촬영을 주도한 40대 중국인은 9년 동안 한국과 중국을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의 드론과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 결과 지난달 23일에도 해군작전사령부를 불법 촬영하는 등 미 항모 촬영 외에 군사기밀 촬영을 3차례 더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군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검거자들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촬영본을 어딘가 보내거나 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에게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 中드론, 촬영 정보 당국으로 자동 전송
하지만 중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을 여러 차례 촬영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산 드론은 사용자 몰래 촬영한 정보와 위치 및 지리 정보 등을 중국 당국으로 자동 전송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 호주, 영국, 일본 등은 국가안보 문제로 정부기관의 중국산 드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군과 정보기관은 중국산 드론은 사용자의 동의없이 촬영한 정보와 위치 및 지리 정보 등을 중국 당국으로 자동 전송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인이 해군 작전사령부와 미 항모를 불법 촬영한 드론도 영상 파일을 중국에 직접 보낼 필요가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순간 영상과 각종 정보를 이미 자동으로 중국 본토에 전송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지난 2016년 10월 미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 프로그래머 에드 듀마는 자신이 소유한 중국산 DJI 드론으로 정보유출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드론이 비행위치정보뿐만 아니라 비행 중 카메라에 잡힌 음성 데이터, 비행시간 등을 ‘알 수 없는 곳’으로 송출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2019년에는 국내에서도 "DJI가 비행 중 얻은 여러 정보를 중국 서버로 보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IT 전문가들은 "DJI 드론은 비행 중 얻은 위치정보 등을 5000:1 지도 형태로 중국에 보낸다"고 밝혔다. 군사 전문가들은 당시 "이 정도 지리 정보면 순항미사일 유도용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우려했다.
중국 드론의 정보 송출 문제는 최근 일본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3월 중국 동영상 사이트 ‘빌리빌리’에는 일본 요코스카항에 정박 중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를 촬영한 영상이 올라왔다. 가나가와현 요코스카항은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 제7함대 사령부가 사용하는 기지다.
‘빌리빌리’에 올라온 영상은 요코스카항에 있는 ‘이즈모’ 함의 구조물을 낱낱이 보여줬다. 헬기모함이었던 ‘이즈모’ 함은 경항공모함으로 개수 중이다. 앞으로 F-35B를 운용하기 위한 작업이다.
영상이 공개되자 해상자위대와 일본 당국은 "조작 영상"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확인 결과 중국인이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황들로 볼 때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여러 차례 촬영한 중국인들의 소행을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짓는 것은 또 다른 유사 범행을 촉발하는 오류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디지턿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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