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대법원이 동성부부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인정해,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난에 나섰다.
대법원은 18일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를 열고 소성욱(32)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며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실혼 부부와 달리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라며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고 봤다. 다만 이들의 법적 부부의 지위에 대해서 인정하지는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선수·노정희·김상환·이흥구·오경미·서경환·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서 공단의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등록 취소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동원·노태악·오석준·권영준 대법관은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이라며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단의 등록 취소가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고 봤다.
소씨는 지난 2017년부터 동성인 김용민(33)씨와 실거주하다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이어 이듬해 2월 김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청했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진 후 논란이 일자 공단은 같은 해 10월 소씨의 피부양자 등록을 착오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소씨는 김씨와 실질적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지난해 2월 공단의 행위가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 “헌법적 혼인제도 오판”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은 19일 오전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만 기준으로 평등의 원칙 침해로 판결하고, 헌법적 혼인 제도인 이성 커플과 동등하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성 커플의 결합은 이성 커플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사법부가 혼인제도에 대한 판단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제도와 혼인 제도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에, 사법부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혼인 제도를 월권하여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을 용인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인 남녀 간의 혼인으로 이루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괴한 판단... 사회 혼란 책임져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 역시 19일 규탄 성명에서 “헌법에 따른 법질서를 지켜서 판단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해괴한 판단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총은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를 ‘사실혼’ 관계와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헌법에 의하면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며, 헌법에도 없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억지 판결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는 남녀의 결합이 아니므로, ‘사실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한 사람들과 같은 형태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와 차이가 없다고 하는 판결은, 대법원이 논리도 없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춘 판결을 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기총은 아울러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닌, 입법에 관한 것으로서 입법이나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옳다는 별개 의견이 사법부로서의 바람직한 판단 방향성이며, 대법원은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 정서 해치는 反헌법적 판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등 50여개의 시민단체 역시 판결 직후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대다수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반헌법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단체는 “이번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자 “동성결합 문제에 있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준 폭거(暴擧)”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됐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과 동성 동반자 집단이라는, 본질적으로 다른 두 경우를 같게 대우해 판결한 것은 평등원칙과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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