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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올해보다 1.7% 인상

디지털뉴스팀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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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2025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법정 심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노사 양측이 최초 제시안을 낸 뒤 양측이 서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최종 투표에 부쳐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얻었다.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규직·비정규직과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고용부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 2024년 9860원(2.5%)이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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