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주거지 일대의 관광객 방문시간이 제한된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종로구는 관광객 몰림으로 주민들의 고통 호소 민원이 끊이지 않는 북촌한옥마을 일대를 관광진흥법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광객들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특정 구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광객의 방문 시간과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특별관리지역은 112만8000㎡(약 34만평) 규모다. 주민 불편이 많은 정도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존’ 등 3개 구역으로 나눈다.
주민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레드존의 경우 관광객의 통행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한다. 어길 경우 10만원 안팎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레드존은 주거용 한옥이 많고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삼청동, 가회동 등이 있는 북촌로11길(3만4000㎡)다. 정독도서관 북쪽으로 관광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진 촬영 명소다.
오렌지존은 북촌로5가길(2만6400㎡)과 계동길 일대(3만4000㎡)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곳은 주거용 한옥과 카페, 식당 등이 섞여 있다”며 “방문 시간을 제한하기보다 직원을 배치해 계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북촌로12길(1만1700㎡)은 옐로존으로 정해 방문객 실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안내판 설치도 검토한다.
또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사거리부터 삼청공원 입구까지 이어지는 북촌로 1.5㎞ 구간은 단체 관광객 유입을 줄이기 위해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한다. 내년 7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특별관리지역'은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부터 정식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구청 직원을 투입해 순찰하고 안내판도 설치할 계획”이라며 “과태료 액수는 나중에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종로구에 따르면 북촌한옥마을의 인구는 관광객 몰림 피해로 이주 가구가 늘면서 2018년 8437명에서 지난해 6108명으로 최근 5년 새 27.6%(2329명) 줄었다. 반면 관광객 수는 644만명으로 1000배 이상 많았다.
북촌한옥마을 주민들은 정주권(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살 권리)을 요구하며 관련 민원을 이어가고 있다. △소음과 △쓰레기 △불법 주정차 등 관광객 관련 민원은 2018년 56건에서 지난해 20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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