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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中불체자 일당 적발... 위조 신분증 판매, 무단 이탈 시도 등

디지털뉴스팀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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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 팔거나,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30대 A씨와 40대 B씨, 50대 여성 C씨 등 불법체류 중국인 3명이 구속 송치됐다.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60대 한국인 D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미등록 체류 신분임을 알면서도 중국인들을 고용한 업주 8명과 법인 1곳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위안(한화 약 540만원)을 받고 위조한 신분증을 팔고, 이들이 배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 한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제주에 입국, 불법 체류하며 식당 등에서 일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B씨와 C씨는 취업 등을 이유로 제주를 벗어나기 위해 지난 3월 A씨로부터 구매한 위조 신분증으로 제주↔목포행 여객선 승선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한국인 D씨는 지난 3~5월까지 미등록 체류 중국인들에게 1인당 20만∼50만원을 받고 제주지역 식당과 농장 등에 취업을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밖에 D씨로부터 이들을 고용한 업주 8명과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1개소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6명은 이미 중국으로 자진 출국했거나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도 지역에 한해 관광 목적의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체류 허용 기간은 30일이다. 

다만 체류 허용지역은 제주로 제한되며,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체류 지역 확대 허가가 없으면 육지로 이동할 수 없다. 

하지만 체류 허용 기간이 지나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취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도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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