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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감소로 시름 깊은 대학... 내년부터 ‘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 수시 모집

디지털뉴스팀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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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30세 이상의성인학습자 선발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대입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과 30세 이상 성인학습자(30세 이상 일반대학 입학자·25세 이상 전문대학 입학자 또는 2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 경력자) 선발 일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기존 학령기 학생의 수시와 정시의 원서 접수가 각각 9월과 1월로 정해진 것과 달리, 앞으로는 대학별 여건에 따라 연중 여러 차시로 나눠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 신입생을 모집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폐지된 자기소개서도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 선발에 한해서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대입 자소서는 2019년 교육부가 대입에서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축소되기 시작해 2024학년도 입시부턴 활용이 전면 폐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 학생은 자소서가 없어도 출신 고교와 학생 기록부 등으로 학생의 수준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은 기초 자료만 보고서는 학생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대학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 개선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 가능하나, 2025학년도 3월에 입학하는 학생의 모집 계획이 이미 확정된 만큼 2025학년도 9월 입학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 입시비리에 대한 행정 처분도 포함됐다.

앞으로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시부터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입시비리 1차 위반 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강주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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