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6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해,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재의 가결 정족수인 출석 의원의 3분의 2를 넘겨 가결했다.
앞서 지난 4월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이에 반발해 지난달 16일 재의를 요구하면서 이날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다.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 조례를 대체한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를 규정했다.
다만 조례의 최종 폐지 여부는 법정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법원에 조례안 폐지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조례안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고 밝히는 등, 계속해서 서울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한시적으로 다시 발생하고 반대로 기각하면 효력은 중단된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에 환영을 표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 26일 제정 이후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권리 보장으로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특정권리를 남용하여 학생들에게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성하며, △학생들에게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이유로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 등을 야기해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해당 조례안의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라면서 이에 반대해 왔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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