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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가 의료급여' 시행... 7월부터 집에서 치료·돌봄

디지털뉴스팀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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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서울시가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외래진료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시행한다.

‘재가 의료급여’란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를 비롯해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이다. 

‘의료급여수급자’로 장기입원중인 대상자 등 의료적 필요도가 낮으면서 퇴원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경우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그간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해왔지만 오는 7월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  

자치구는 올해 상반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할 관내·외 의료기관과 돌봄·식사·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발굴,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하반기부터는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재가 생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시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는 2024년 6월 기준 1만여 명이며, 시는 이 중 올해 하반기 월평균 200여 명의 대상자를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은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해 대상자 필요도 평가와 지원계획을 수립, 필요 시에는 의사가 방문하거나 본인이 내원해 의료·복지·영양·상담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대상자일 경우엔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해 지원되며,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연계가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서 지원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은 대상자의 건강 수준, 생활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퇴원 시부터 1년까지이며, 필요시 대상자 평가를 통해 추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도배·장판, 단열, 소독·방역 등 주거개선, 냉·난방, 생활용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참여방법과 협력의료기관 지정 현황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세부 내용은 자치구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DB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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