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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共] 6.25전쟁 74주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추모하며(영상)

디지털뉴스팀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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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오늘 25일은 6.25전쟁 발발 74주년이 되는 날이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뜻 한다.

6.25전쟁(韓國戰爭, Korean Conflict)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전쟁으로 이후 미국, 중국, 소련 등 주변국이 개입하면서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전쟁으로 심화됐다. 

이후 1953년 7월 27일 한국군 대표 없이 UN군 대표 클라크, 북한 대표 김일성, 중공군 대표 팽덕회의 '정전협정서' 서명이 이뤄지면서, 국제법상 한국전쟁은 일시 중단된 상태로 남게 됐다.

1945년 8월 10일 소련군과 미군에 의해 일본이 항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종식되고 8월 15일 한국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됐다. 이때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이북 지역은 소련군, 이남 지역은 미군이 진주한 것을 계기로, 남북에 각각 미·소 군정에 의한 분단정부가 수립됐다. 

광복 이후 자주독립 통일국가를 향한 염원은 남한에 대한민국, 북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좌절되었고, 분단은 고착 상태에 돌입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상 지역에 북한군의 기습적 남침으로 발발했다. 이날 오전 11시 북한은 남침을 은폐하기 위해 평양방송을 통해 '이승만 정권의 남조선 군대에 의한 북침'을 주장했다. 

그러나 전쟁 이후 소련·중국·북한이 사전 모의를 통해 전쟁을 준비했다는 자료가 발표되며, 북침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북한군은 중국과 소련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남침 3일 만인 6월 28일 서울을 점령했다.

당시 트루먼 미국 대통령과 애치슨 국무장관은 UN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 북한군 침략 격퇴를 위한 '6·26결의안'을 통과시키며 UN군 참전을 결정했다. 그리고 한·미 연합작전 수행에 따라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은 7월 18일부터 UN군 사령관에 위임됐다. 

9월 15일에는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개시했으며, 2주일 뒤인 9월 28일, 북한군에 피탈된 지 3개월 만에 수도 서울이 탈환됐다.

수도 탈환 이후 38선 이남의 북한군은 모두 격멸되었으나, 국토 통일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10월 1일 국군의 선두부대가 38선을 돌파했다. 여기에 10월 7일 UN총회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며, 10월 9일부터 국군과 UN군의 전면적인 북진작전이 시작됐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 점령을 경계한 마오쩌둥은 10월 8일 동북변방군을 인민지원군으로 개편하여 북한에 중공군을 참전시켰다. 중공군의 집중적인 공세에 밀려 38선 남쪽으로 후퇴한 UN군은 1951년 1월 4일까지 한강 이북의 모든 부대를 철수시켰다(1·4후퇴). UN군의 철수 직후 서울은 중공군에 점령당했다.

당시 미국은 UN군의 철군계획과 제주도 임시정부 이전계획까지 은밀히 수립하고 있었으나 한국 정부엔 이를 알리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국군과 UN군이 전선에서 위기에 처하자, 국민의 전쟁참여 결의를 다지고 무장한 100만 청년을 투입해 중공군을 격퇴시키려 했다. 그러나 중공군과 UN군은 서로의 전력 손실과 장기전 우려로 인해 휴전회담을 계획했다. 이는 동서 간 냉전체제 속에 권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논리에 기인한 것이었다.

휴전협상은 1951년 7월 10일에 처음 열린 이후로도 UN군과 공산군의 전투가 반복되며 약 2년간 이어졌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한국군 대표 없이 UN군 대표 클라크, 북한 대표 김일성, 중공군 대표 팽덕회가 '정전협정서'에 서명했다. 

그로 인해 3년 1개월 2일, 총 1129일 동안 지속된 6·25전쟁은 휴전됐다. 또한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가 한반도의 정전체제 이행 여부를 감시하게 되었다. 

이처럼 UN군과 공산군은 종전협정이 아닌 정전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한국전쟁은 일시 중단된 상태로 남았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종결하는 의미의 평화조약, 강화조약의 성질이 아니라 단순히 전투행위를 중지시키는 협정에 불과한 것이었다.

한편 휴전회담 시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동의 없이 반공포로를 석방하며, 휴전협상에 대한 반대의사를 국제사회에 강력히 표명했다. 그 결과 1953년 10월 1일 전후 한국 사회의 안전보장을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로 미군 주둔이 허용되면서 한미 연합방위체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및 각종 안보·군사협정의 기틀이 마련됐다. 

6.25전쟁 당시 참전국은 1951년 초까지 총 16개국이었다. 미국, 캐나다 북미 2개국, 콜럼비아 남미 1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아시아 4개국, 남아공화국,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2개국, 영국,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베르그, 네덜란드, 터키 유럽 7개국 이다.

이들 참전국들은 유엔이 요구하는 최소 규모인 1개 대대 병력(약 1,200명) 이상을 파견했다. 1953년까지 한국전에 참여한 연합군은 미국을 제외하고 총 3만9천여 명에 이르며, 미국을 포함할 경우 총 34만 1천여 명에 이른다.

그밖에 인도적 지원도 있었다.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는 병원 혹은 병원선 등 의료지원을 했으며 △40개 유엔 회원국과 1개 비회원국(이탈리아) 그리고 9개 유엔전문기구가 식량제공 및 민간구호 활동을 제공했다.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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