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등 해외 유통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과 어린이용품, 안전모 등 다수 제품에서 중금속과 타르 등 유해 물질이 과다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은 알리·테무·큐텐 등 3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어린이제품, 차량용방향제, 이륜자동차 안전모 등 8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알리와 테무는 중국 플랫폼이고, 큐텐은 싱가포르 기반 플랫폼이다.
■ 색조화장품에 납, 크롬, 타르... 기준치 65배
소비자원에 따르면 아이섀도, 볼 터치, 립글로스 등 색조 화장품 40종 가운데 7개 제품(17.5%)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아이섀도 등 눈 화장품 3개에서는 크롬 또는 납이 검출됐고, 볼 화장품 3개에서는 크롬이 각각 나왔다. 입술 화장품 1개에서는 적색 2호와 102호 타르 색소가 검출됐다. 크롬은 발암물질이고, 적색 타르는 동물실험에서 성장장애, 간 기능 이상이 확인된 물질이다.
특히 알리에서 판매하는 아이섀도 40개 색상 팔레트에서는 납 성분이 기준치의 65배를 넘었고, 크롬도 함께 검출됐다. 또 조사 대상 화장품 40종 중 1개는 사용기한이 3년을 넘었고, 3개는 관련 표시가 전혀 없었다.
■ 어린이 제품도 유해물질 범벅
여러 어린이 제품에서도 유해 물질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물놀이 용품 등 어린이 제품 28개를 조사, 11개(39.3%)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방부제 등이 확인됐다.
튜브 등 물놀이 제품은 9개 중 7개(77.8%)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이 가운데 5개 제품은 카드뮴 기준치도 초과했다.
특히 테무에서 판매하는 수영튜브에서는 국내 기준의 295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3.2배가 넘는 카드뮴이 각각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나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장난감도 안심할 수 없다.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는 10개 중 3개(30.0%)에서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나왔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로봇 장난감 충전용 케이블에서는 기준치를 44.2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를 7.1배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안전용 모자도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알리와 큐텐에서 판매하는 오토바이 안전모는 10개 중 9개(90.0%) 제품은 국내 충격 흡수성 기준에 못 미쳤다.
특히 8개 제품은 시험 결과 충격 흡수를 전혀 하지 못해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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