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려던 ‘공자학원 반대집회’를 비합법적으로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남대문경찰서 측은 법원에 허위사실을 적은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남대문경찰서 관계자 10명이 입건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팬앤마이크’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임동균 전(前) 서울남대문경찰서장 등 동 경찰서 관계 경찰관 10명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 사건을 형사9부(부장 박성민)에 배당했다.
이번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대문경찰서 관계 경찰관들은 지난해 8월 제기된 주한 중국대사관 정문 앞 10미터(m) 지점 ‘(중국)공자학원 완전 철수 촉구 집회’와 관련해 동 경찰서의 금지 통고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답변서에서 경찰은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면담하면서 주한 중국대사관에 대한 경비 강화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서울남대문경찰서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의 방문기록 또는 경찰서장 면담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 경찰서 청사출입보안지침에 따르면 경찰서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는 누구나 사전(事前)에 방문 신청을 해야 하며, 사전 방문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문 당일에 방문 기록을 남기고 방문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고발인은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의 방문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의 서울남대문경찰서 방문은 실제로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이 승소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정당성을 법원에 주장하고자 허위 사실이 기재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발인들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법원에 허위 주장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 친중적 특혜?... 日대사관 앞 시위는 10년째 문제 없어
이번 사안에 대해 ‘자유일보’는 남대문경찰서의 ‘공자학원 퇴출 시위 금지’는 종로경찰서 관할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열리는 ‘수요집회’와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외교공관이고 집회 장소 또한 공관과 불과 10m 거리에서 열리고 있지만 주한중국대사관과 달리 주한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는 10년 넘게 문제가 없다는 것.
집회 인원 또한 ‘수요집회’ 쪽이 더 많다. 남대문경찰서가 금지한 ‘공자학원 퇴출 촉구 시위’ 인원은 10명 안팎에 불과한 반면 ‘수요집회’는 정의기억연대와 그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측의 주최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모여 집회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경찰은 두 집회에 대해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경찰서 측은 수요집회에 대해 “경찰 관리 하에 안정적으로 열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개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는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10여 명 안팎이 여는 소규모 시위를 금지하면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시위는 ‘특수성’을 허용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위배’되느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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