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인천 영종도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밝혔던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의 계획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21일 ‘인천일보’ 등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 다우드 킴은 전날 오전 땅 주인 A씨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킴은 협의 끝에 계약금 배액 배상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552만 구독자를 보유한 다우드 킴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문으로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맺었다(I have signed a contract for land to build Masjid in Incheon)”며 “(이 곳에) 포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물을 완공하려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은행 계좌를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모스크가 들어설 곳은 인천 중구 운복동 572-217번지와 220번지(도로)다. 영종역 인근 부지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영종역과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이 다수 위치해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이슬람 집단 거주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이번 논란과 관련, 관할인 중구청은 아직 건축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진 않았지만 해당 부지에 종교집회장을 건설하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봤다.
개발행위 허가심의 땐 주변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데 해당 부지 인근 도로 여건 등이 좋지않아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다우드 킴은 이번 논란으로 과거 여성 성추행 이력과 자녀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 상황 등도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성추행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킴이 자신의 숙소로 들어와 강간을 시도한 영상을 올렸고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다우드 킴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여성과의 합의서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결국 다우드 킴이 여성을 만나 직접 사과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합의가 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혼 이력이 있는 다우드 킴은 자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논란에 한층 더 불을 붙였다,
전 부인은 여러 차례 다우드 킴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고 한다. 특히 그녀는 과거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섭다. 그리고 내 남편이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라는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결국 이혼했고 두 아들에 대한 양육권은 전 부인이 가지고 갔다. 여러 논란에도 다우드 킴은 양육비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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