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한 초등학생에 대해 학교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대전교사노조와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남학생 B와 C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B군으로부터 손가락 욕을 당했다.
당시 두 학생은 쉬는 시간에 B군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다퉜다. 이에 A씨는 이들을 복도로 불러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주의를 줬다. B는 옆반 학생이었고 C는 A씨 반 학생이었다.
그러나 B군은 “욕을 한 적 없다”면서 억울해 했고 “잠시 시간을 두고 얘기하자”는 A씨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욕하며 교실로 들어갔다. 이후 교실에서는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A씨를 향해 손가락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의 무례한 행동에 모욕감을 느낀 A씨는 상담교사에게 B군의 행동에 대해 알렸다. 상담교사는 B군에게 선생님께 사과하라고 제안했지만 학생은 거부했다. 학부모 측도 “아이가 잘못이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이후 해당 사건을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회부했다. 하지만 교보위는 "학생이 한 행동은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교육해야 할 부분이고,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도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보위는 학생이 반성했다는 이유를 들어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고 의결했다.
A씨는 “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했을 사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하면 안될 행동임을 교보위가 인정하면서도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심의에 필요한 참고인의 진술을 듣지않고 의결하는 등 사건 처분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교보위 결과에 항의해 충남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행정심판 심의는 18일 열린다. A씨는 사건 이후 모욕감과 불안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현재 병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교사노조와 충남교사노조 등은 학생이 교사에게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모순되게 판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심판이 열리는 충남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현준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