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54개 선거구,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제히 실시된다.
유권자들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 유권자 현황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말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4438만여명이다.
올해 유권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유권자의 5분의 1에 육박한다. 또한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가 20대와 30대를 합친 것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노년층의 투표율이 젊은층보다 높은 경향이 있어 노년층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번 총선의 특징
이번 총선에서는 개표 과정에서 수(手)검표 절차가 추가된다.
이전에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 뭉치를 심사계수기가 분당 150매의 속도로 한 장씩 떨어뜨리며 매수를 세면, 개표 사무원이 떨어지는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에 대해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의혹과 함께 심사계수기의 빠른 속도 때문에 정확한 참관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22대 총선부터는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한 장씩 집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돼 개표 시간은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검표 절차는 ‘투표지분류기’로 1차 분류한 뒤 ‘심사계수기’에서 2차로 확인하는 작업 사이에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 분류 상태와 무효표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밖에 사전투표함이나 우편투표함 등을 보관하는 장소의 CCTV 영상도 24시간 공개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 투표 방법
투표를 위해 신분증명서 지참은 필수이며, 기표소에 비치된 정상 기표 용구를 사용해 투표해야 한다.
개인 볼펜 등을 사용한 기표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도 금지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선거 개표는 10일 오후 6시30분경부터 진행되며, 각 당의 총선 성적표는 날을 넘겨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는 21대에 이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38개 정당이 표기된 51.7㎝에 달하는 역대 최장길이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로 개표 소요 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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