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04.21(월)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 중국

  • 국제/국내

  • 특집

  • 기획

  • 연재

  • 미디어/방송

  • 션윈예술단

  • 참여마당

  • 전체기사

검색어 입력

내일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 신분증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

디지털뉴스팀  |  2024-04-04
인쇄하기-새창

[SOH]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 신고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하고,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에 따라 관내외 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안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투표가 종료 후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 참관인, 경찰과 동반해 관내 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 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시·군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 받은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를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며, 누구든 시·도 선관위 청사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투표함들의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1곳을 선정해 사전투표함 이송과 보관 과정을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사전투표 마감부터 투표함 이송 및 보관, 사전투표 마감 다음 날 회송용 봉투 접수와 투표함 투입 등의 과정을 공개한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 행위 금지)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249 저출산 여파에 교대 정원도 축소
디지털뉴스팀
24-04-13
1248 22대 총선 후보자 ‘생명인식도’ 설문조사... 699명 중 6....
디지털뉴스팀
24-04-12
1247 22대 총선 여소야대로 마무리... 범죄자 다수 당선
디지털뉴스팀
24-04-11
1246 71개 학부모·시민단체... 간윤위 아동 음란유해 도서 공....
디지털뉴스팀
24-04-10
1245 2024 총선 하루 앞으로... 중·노년 유권자 최다
디지털뉴스팀
24-04-09
1244 싸다고 덥석했다간 낭패... 中 알리 어린이 가방 발암물....
디지털뉴스팀
24-04-08
1243 22대 총선 최종 사전투표율 31.28%... 총선 사상 첫 30%....
디지털뉴스팀
24-04-06
1242 '2024 봄 궁중문화축전'... 5대 宮서 즐기는 다양한 향연
디지털뉴스팀
24-04-06
1240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규제... 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강주연 기자
24-04-05
글쓰기

특별보도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SOH TV

더보기

포토여행

더보기

포토영상

더보기

END CCP

더보기

이슈 TV

더보기

꿀古典

더보기
445,399,910

9평 공산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