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3개월 만에 또다시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표결로 조례가 부활한 지 1달 만이다.
19일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정식(국민의힘·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원 34명이 재석했고 찬성 34명으로 폐지안은 가결됐다. 충남도의회는 의원 46명 중 국민의힘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당하고,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해 학생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 왔다.
박 의원은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오직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다”며 “인권조례 폐지는 차별과 폭력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 교육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지난 2월 재투표에서 출석의원 3분의 2를 넘기지 못해 폐기됐다.
충남교육청은 또 다시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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