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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교 20분 아침 운동에 “부당한 인권 침해”

디지털뉴스팀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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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아침 운동을 시킨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부당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는 운영 규정에 따라 전교생(다리 부상 학생 제외)을 매일 오전 6시 40분쯤 깨워 약 20분간 뒷산을 걷게 했다. 기숙사의 취침 시간은 정오부터 새벽 1시까지인데, 불참 시에는 벌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이 학교의 한 재학생은 부당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학생은 교육에서 수동적 관리 객체가 아니라 엄연히 주체이고, 자주적 인간으로서 인격을 형성하며, 인권 보장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다리를 다쳐 이동이 불편한 학생이나 새벽에 연고가 생긴 학생은 미리 파악하고 있고 별 사유 없이 고의로 점호 및 운동에 불참하는 학생은 부득이하게 벌점을 받을 수 있다”며 “학생들의 생활 습관 함양과 체력 증진을 위해 이어온 바람직한 전통”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의 생활습관 함양과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강제운동은 실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아침운동을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는 가운데 생활 영역을 주체적으로 형성해 나갈 권리를 제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보다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이런 입장은 인권자문기구로서의 역할보다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편향적 관점이 강조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옹호하고 절대화시켜 보편적인 교육계의 전통과 권리를 억압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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