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국회가 4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낙태 허용 범위 등 규정 조항 제정을 방치해 국가적 자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넥스트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가 4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낙태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이러한 입법 공백기에 의료현장에서는 임신 36주에 해당되는 만삭 산모의 태아까지 낙태시술이 행해지고 있다. 국가가 저출산 위기를 노래하고 있는 만큼 낙태를 방조하는 것은 국가의 자살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낙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호한 현재와 같은 상태가 장기화되면 영아 살인과 다름없는 낙태수술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낙태죄가 폐지된 2019년 이후 출산률은 급감하고 있고 2023년 3분기 기준 합계 출산률은 0.70%이다.
■ 36주의 아기도 처참히...
현재 국회에서는 형법이 사라진 이후 모자보건법 관련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되긴 했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래서 현재 모자보건법에서 낙태허용 범위는 명시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낙태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형법이 존재하지 않는 모호한 상황이 수 년 째 지속되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제보자의 증언을 인용 "임신 36주의 아기도 2천만원의 댓가를 받고 낙태시술을 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낙태 앱을 이용해 임산부가 낙태 상담을 하면 많은 산부인과에서 30주가 된 태아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낙태의 다섯 가지 범위를 제외한 낙태에 대해 형법으로 처벌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결정의 취지는 일정 기간 이내 특수한 사정 때문에 하는 낙태도 있으니 해당 조항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것이었다.
이런 결정으로 2021년부터 낙태의 처벌 규정인 형법이 사라지게 됐다. 그리고 의료현장에서는 일반 사람과 다름없는 36주의 태아가 처참히 낙태(살해)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근친상간(혈족이나 인척)의 임신인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 허용의 상한선을 임신 22주로 판단했다. 그 이후에는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한 범위도 적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2020년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 국회로 넘어온 정부 발의안은 ‘조건부 낙태죄’를 규정한다. 즉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 허용하고, 14~24주 이내 낙태는 모자보건법이 규정한 (위의) 조항에 해당할 때에만 허락한다는 것이다.
이 중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하고자 할 경우엔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하고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관련법 장기 부재로 생명 경시 풍조 만연
하지만 이 개정안을 위한 공청회는 반쪽짜리 공청회에 그치면서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지만 이 날 참석한 산부인과 의사인 이필량 대한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필량 이사장은 "2018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여성의 임신중절 평균 주수가 10주 이내이며 10주 이내로 법적인 제한을 하더라도 90% 이상의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낙태수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체의 건강 또는 생명과 다 자란 태아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낙태 범위를 확대해서 허용할 필요가 없는다는 것이다.
최안나 대한 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는 “의사들에게 낙태수술을 거부할 권리가 주어져야한다”고 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적 윤리가 있으므로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를 하게 해서는 안되며, 낙태를 거부하는 의사에게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의 낙태안에 대해 "여성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가 허용될 경우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전면 낙태 허용과 다를 것이 없다"며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가 낙태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방치된 상황에서 낙태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낙태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낙태 건수는 2만 6985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3만 2063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에는 임신 30주 이상의 산모들의 낙태수술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낙태법이 마련됐다면 처벌이 되었을 대상이다.
하지만 300만~400만원에 이르는 일반 낙태수술에 비해 임신 말기 낙태의 비용은 1000만~2000만원으로 돈이 더 되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이 암암리에 수술을 해주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임신 30주 이상의 낙태수술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산모의 생명을 더욱 더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분별하게 낙태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관련법 마련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영아살인을 방조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출산한 영아를 유기하거나 죽이면 살인죄가 되고 의료진에 의해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죽임을 당헤 버려지는 것은 죄로 인정되지 않는 건 어불성설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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