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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3개월 면허정지 돌입

디지털뉴스팀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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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후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예고한 대로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현장 및 서면점검 결과 사직전공의는 9909명이다.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상위 50개 병원의 현장을 방문해 전공의가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지 조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7000여명이 복귀하지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이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 발송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전공의들이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 221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해 최종적으로 미복귀자를 파악한 후 면허정지 및 고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먼저 100개 수련병원 중 50곳은 현장점검을 마쳤고 50개 병원에서는 서면 보고를 받았다. 이들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을 점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면허 정지 절차를 진행한다. 그 외 나머지 병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번 처분에 대해 “오늘 (전공의)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예고가 가능하다”며 “(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3개월 이상 (의사) 면허정지를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이상 늦춰지고,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시험을 보려면 5월까지 수련기간을 채워야 한다. 그런데 2월에만 10일 가까이 근무현장에서 떠나있었고 5월까지라도 부족한 수련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3개월 정지처분을 받으면 이 기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기준 전공의 7854명에 대해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들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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