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폐지됐던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최근 다시 부활하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 조장 등 조례안의 우려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교계와 시민단체 등은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말 충남도의회에서 다수당(47석 중 34석)인 국민의힘의 지지로 통과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중 최초였다.
하지만 지난 2일 충남도의회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충남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다시 표결해 재석의원 43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투표에서 가결 기준인 29명에 2명이 미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폐지안 재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 조항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조례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동성애 조장 등 성도덕의 파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런 이유로 교계와 학부모연합 등을 중심으로 폐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폐지안을 발의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현재 제동이 걸린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상정 보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조례 내용에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규정 등을 담았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다양한 성적지향을 옹호하는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교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조례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뒤 17개 시도 중 서울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 시행해왔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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