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위헌 소지가 다분한 사전투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16일 ‘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보도자료 및 성명서를 통해 를 통해 “사전투표제의 위헌성과 국론의 분열, 선거제도를 둘러싼 국민 불신을 생각할 때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결정하지 않는 헌재의 침묵은 직무 유기”라며 “반듯한 나라를 위해 4.10 총선 전에 헌재가 사전투표 효력정지가처분 헌법소원 사건(2023헌사1424호)의 심문과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시민들이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교모 사무총장인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교수)와 고교연합 회원 등 100명은 지난해 10월 26일 사전투표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11월7일 이 사건을 받아들여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청구의 핵심은 사전투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8조와 제155조2· 4항 등이 국민주권과 선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違憲) 소지가 있으니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다수의 기본권 침해 문제와 얽혀 있는 현행 사전투표제는 고쳐 쓸 일이 아니며 ‘의심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法彦)을 ‘의심나면 주권자의 이익으로’라고 풀이해 10년의 실험을 이제 멈춰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교모는 총선 전 사전투표 효력 정지 국민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투표제의 위헌성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은 웹사이트를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
다음은 전교조 보도자료 및 성명서 전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2023. 12. 22. 헌법재판소에 사전투표제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23헌마138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와 함께 내년 총선 전에 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23헌사1424)을 하였다. 100인의 심판청구인을 대리하여 정교모 사무총장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교수(변호사)가 제출한 심판청구이유는 기존의 부정선거 논란과 별개로 2014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될 당시부터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이 우려하던 위헌성이 어떻게 구체적이고 더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지 지적하였다.
○본투표까지의 정보와 여론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실질적 투표의 등가성에도 위반된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이번 청구서에는 지난 2022. 11. 16. 독일 베를린주 헌법재판소가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 선거 및 연방 하원 선거를 전면 무효화하면서 법리로 확인한 '동일 시점에서의 주권행사 원리'가 사전투표제의 위헌 근거로 주장되어 눈길을 끈다.
○이미 보조적, 보완적 수준을 넘어 본투표보다 더 많이 참여하여 4-5일 간격을 두고 실시되는 1차, 2차 투표로 변질된 사전투표는 주권행사자의 동질성, 동일시점에서의 민의의 일률적 대표성을 통한 대의제 구성이라는 헌법적 원리와 명백히 충돌한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정교모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11월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상대로 한 사전투표를 포함한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다양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위헌성의 근거로 제시한 것 역시 주목할만 하다.
헌재는 총선 전 사전투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머뭇대지 말라
혹한의 추위 속에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2024.4.10. 총선 전 사전투표제도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촉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제도를 놓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어야 하는가? 주권행사의 축제를 즐겨야 하는 국민이 왜 게임의 규칙 을 걱정하며, 심판의 불공정성에 마음을 졸이며 선거를 치를수록 사회의 통합은 멀어지는가.
이 모든 중심에 본질을 외면한 채 편의를 앞세운 사전투표가 있다. 투표율 제고를 목표로 한다는 사전투표가 투표율 제고 효과는 하나도 없이, 이제는 본투표를 능가하는 1, 2차 투표로 변질되 고, 본투표와 5일의 시간차로 인해 유권자 집단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투표의 실질적 등가 성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주권의 행사 시점은 같아야 한다는 주권행사의 동일시점의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정치적 경향성으로 인해 사전투표장에 나가는 사람들과 본투표를 고수하는 사람 들의 정치적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나 공개투표화되고 있다.
심각한 선거관리의 맹점과 불법성도 그대로이다.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으면서 관리·확인 해야 할 선거업무가 '인쇄날인'이라는 해괴한 궤변으로 포장되어, 누가, 누구에게 투표용지를 발 급하였는지 사후 검증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신분증 정보와 선관위 통합선거인 명부, 투표용지상의 QR 코드를 사후 교차 대조하면 특정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도 어렵지 않게 알아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 도 사전선거제도이다.
투표율 제고, 기술적 편의성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조직이기주의적 속성과 무능, 단견이 불러온 이 헌법적 재앙을 앞장 서서 고쳐야 할 정치권은 각자의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민주주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여기에 소위 메이저 언론이라는 것들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똥이 튈까 보신주의에 빠져 규범적 으로 위헌성을 갖고 있는 사전선거제도의 본질적 문제에 대하여 접근을 꺼리는 비겁하고 비열하 기 그지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대명천지에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여 의심이 없도록 하는 가장 상식적인 선거제도를 갖지 못하여 안절부절하고, 불안해 해야 하는가? 최근 타이완의 총통 선거의 투·개 표를 보면서 정치권과 선관위는 깨닫는 바 없는가?
이 위헌과 불법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방법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관들이여, 당신들에게 묻는다. 지난 2022년 독일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는 투표소 중 일부에 문제가 있었지 만, 주권의 행사는 동일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전 지역의 선거를 무효화하였다. 서로 다른 시점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판단 근거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유권자 집단을 합법화하고 있는 현행 사전투표제도의 위헌성이 독일의 경우보다 못한가?
지금 헌재에는 사전선거제도 위헌확인을 구하는 본안 사건이 2건, 여기에 부대하여 총선 전에 효 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사건 2건이 각 계류 중이다. 헌재가 헌법재판소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4.10 총선 전에 효력정지가처분 심문기일을 잡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국가적 혼란과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
만일 헌재가 이 결정을 총선 이후로 미룸으로써 사전선거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국가의 공적 권위에 기반한 판단없이 총선이 진행되고, 그로 인해 선거과정의 투명성ᆞ민주성ᆞ정당성을 둘러 싼 사회적 대혼란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헌법재판관들에게 달려 있음을 명백히 경고한다.
2024. 1. 23.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한편 예비역 군 단체와 시민단체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 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15일 고소했다. 신기훈 3사구국동지회 초대 회장과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국민 청원을 제기했다.
신 회장과 오 단장은 “국민이 직접 입법청원을 할 수 있는 국민 청원 입법제도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며 “지금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20여 차례 시도 중 3건이 목표를 달성해 심의 대상이 된 지 4년째이지만 총선을 90여 일 앞둔 현재까지 9회에 걸친 독촉 민원에도 국회가 방치하고 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투표소별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지만 같은 모양의 이미지 도장을 인쇄해 사용하겠다고 하위규칙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대법원은 하위규칙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남겨 이를 근거로 중앙선관위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