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대법원이 성별정정 신청인에게 '성전환증' 환자 진단서와 '성전환 수술'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데일리굿뉴스’에 따르면 최근 법원행정처는 현행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내용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정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우리나라 각급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해당 지침에 의해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성별정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작년부터 본격화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인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성별인정법안)’ 대표 발의를 예고했다.
장 의원은 당시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는 성별정정을 희망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했다”며 “트랜스젠더 시민들의 존엄을 위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성별정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혼인 여부나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성별 정체성에 따라 성별의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내에 트랜스젠더 등 성별 인정 기준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교계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성별정정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성별정정 기준 완화는 헌법이 명시하는 성별 제도에 혼란을 초래하고 가족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규탄했다.
동반연은 이어 "'남자인 엄마'와 '여자인 아빠'가 출현하면서 가족제도가 붕괴될 수 있다"며 "사회적 혼란은 물론이고 동성결합과 동성혼의 합법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별정정이 쉬워지면 이를 악용하는 일도 빈번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한 남성 범죄자가 여성 교도소에 이감돼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동반연 측은 "성별 정체성에 따라 성별정정이 가능해지면 남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성전용시설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 특히 병역의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성별 정정 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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