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가 제동에 걸렸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이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면서도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명백해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이날 열리는 교육위원회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올해 3월 발의된 바 있다.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등은 학생인권조례의 주체인 학생, 교사, 보호자를 대표하는 9인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폐지안은 이날 시의회 교육위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본안소송 절차에서 주민 발안에 따라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투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결정과 별도로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의 심리는 진행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후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서울, 경기, 충남, 광주, 전북,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통해 교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부터 학생의 기본권을 위해 존치 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의 권한이 축소돼 오히려 이젠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맞붙고 있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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