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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론사 포털에 첫 승소... 법원 "네이버, 위키리크스 퇴출 부당"

디지털뉴스팀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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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국내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합리적인 의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과 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박태일)는 지난 7일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내부 심사기관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2021년 위키리크스한국의 일부 기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후 네이버는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위키리크스한국에 제휴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위키리스크한국은 제평위가 네이버 내부기관에 불과해 네이버가 임의로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은 재판 과정에서 해지조항이 재평가 절차에서 언론사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불복, 이의 제기를 허락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약관이며 심사 기준도 주관적이어서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2월 위키리크스한국이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키리스크한국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퇴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넷 신문사로서 네이버와 제휴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행 제휴약관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지권 또는 해제권을 부여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라며 "현행 평가항목도 포괄적·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배점기준 역시 재량의 폭이 넓어 심사위원 개인의 주관적·자의적 판단이 작용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네이버는 위키리크스한국이 뉴스스탠드에서 언론사 웹사이트를 배열하고 출처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뉴스스탠드 관리페이지 접속 계정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 "포털의 일방 통행식 뉴스시장 지배 안돼"

이처럼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를 거둔 것에 대해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조용현 대표변호사는 "네이버와 다음의 일방 통행식 뉴스시장 지배에 제동을 건 최초의 법원 본안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며 "현재 진행 중인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또한 네이버와 다음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다음'의 뉴스 검색 차별 조치를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선 한국인터넷신문협회도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것과 △1176개 언론사들이 다음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검색 차단 조치를 당한 것은 언론사가 포털에 의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같은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다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언론사들은 "포털 다음이 지난달 22일 뉴스 검색 기본값을 CP사(콘텐츠 제휴사)로 제한한 변경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으로, 계약상 서비스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해당 뉴스 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동안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콘텐츠제휴·검색제휴 언론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번에 검색제휴 언론사를 검색제휴 기본값에서 제외함으로써 검색제휴 언론사를 이유없이 차별했다"고 비판한 언론사들은 "다음의 이 같은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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