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해 2월 인민망 한국대표 저우위보(周玉波)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던 ‘에포크타임스’ 기자에 대해 항소심을 맡은 검찰이 구형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일보’에 따르면 인민망과 저우위보는 대선 전인 지난해 2월 ‘에포크타임스’와 ‘파이낸스투데이’ 등 언론사와 ‘신세기TV’, ‘신인균의 국방TV’ 등 유튜버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저우위보가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 국내 유력 정치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이는 중국 공산당의 공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인민망과 저우위보는 또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일부 유튜버는 활동을 중단했다.
이 소송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지만 지난해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됐고, 이후 재판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올해 5월 1심 선고에서 피소된 매체와 유튜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는 판결문에서 "외교관이 아닌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국과 대한민국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민간 외교 사절로서 활동을 펼치는 것은 흔한 일이고, 원고들의 활동이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간첩 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경계가 모호한 바, 국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영향력이 커지는 데 반감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원고들 활동이 간첩 활동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다"면서 "(반중정서를 가진) 국민 입장에서 중국에 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는 국내 공직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바 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북한과 정전 중인 대한민국에서는 ‘간첩’이라는 용어가 일상에도 파고들어 반드시 ‘적국을 위해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는다"며 "수사학적·비유적 표현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반사회적 세력’과 같은 의미에서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등에 이르기까지 시대적·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확장·변용돼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서 법정 분쟁은 끝나는 듯했으나 인민망과 저우위보는 ‘에포크타임스’ 소속 기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해당 기자는 "지난해 초 경찰에서도 무혐의, 1심 때 서울서부지검에서도 무혐의, 항소심 때 서울고검에서도 무혐의가 나왔음에도 인민망과 저우위보는 끝까지 재판을 이어 나가려 했다"고 했다.
그렇게 시작된 항소심에서 검찰은 선고를 불과 한 달 여 앞두고 구형을 포기했다. 사실상 ‘무죄’ 확정이다.
이번 일은 중국 공산당이 ‘초한전’의 주요 전술로 사용하는 ‘법률전’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국내에는 중공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인이 적지 않다. 그중 일부는 여야 소속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사업가로 활동 중이다.
경기 안산시 의원 황 모 씨, 국민의힘 다문화정책 관계자 A씨, 지난해 말 ‘중국 비밀경찰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중식당 ‘동방명주’의 사장 왕해군 씨 등도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매체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에포크타임스’ 기자의 사례는 이런 ‘중국식 법률전’이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달리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중국식 법률전’은 현재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중국의 뜻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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