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지난 5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 비중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혐의자는 2018년 51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50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고나 징역 등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을 의미하는 자유형의 비중은 2018년 55%에서 2022년 45%로 작아진 반면, 같은 기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39%에서 55%로 늘어났다.
최근 5년 사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형 집행이 유예되는 판결을 받은 비중이 16%포인트(p)가량 확대된 것이다.
올해 1∼6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299명으로 이중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는 186명이다. 전체의 62%에 달하는 비중이다.
연말까지 이 추세가 이어지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수와 집행유예 처분 비율이 함께 오를 전망이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처벌된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성관계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한다. 2020년 5월 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19세 이상도 처벌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 회복이 어렵고 재범 우려가 큰 만큼 형사공탁제도 등으로 인해 '무관용 원칙'이 깨져선 안 되며,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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