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 운전자가 최근 5년 간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미납하는 외국인 역시 크게 증가했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외국인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8만9000여 건(약 4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3만 1,887건(약 72억원)에서 2019년 13만 8,049건(약 74억원), 2020년 15만 7,597건(약 83억원), 2021년 20만 6,089건(약 110억원) 그리고 지난해 26만 842건(약 143억원)으로 5년 새 약 2배로 늘었다.
올해 발생한 관련 건수는 지난 8월까지 총 20만5496건이며, 약 1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61%(54만 8,307건, 295억원)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5만 3,929건, 약 31억원), 미국(5만 1,009건, 약 25억원), 베트남(4만 2,579건, 약 23억원), 러시아(3만 8,113건, 약 21억원) 등의 순이다.
외국인 운전자 과태료 미납 건수도 매년 증가세다. 2018년의 경우 1만 392건(약 9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3만 6,765건(약 22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 간 외국인 운전자 과태료 미납액 61억원 중 40%(24억원)는 중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국적이 13%(8억원), 베트남 국적이 7%(4억원)로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 외국인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1276명으로 매년 200여 명 이상의 외국인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8월까지 158건의 외국인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10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 의원은 “내국인 운전자의 경우 장기간 과태료 체납 시 차량 압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이뤄지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범칙금 처분을 받더라도 출국해버리면 사실상 징수를 할 수 없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중 부과된 교통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출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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