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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토론회... “교권 붕괴... 학생 권리·책임 균형 要”

디지털뉴스팀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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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교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에서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에 발의된 가운데,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주최, 김혜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주관으로 24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진행됐다.

해당 조례의 시행처인 서울시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은 토론회 축사 요청을 받았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 서면으로 대체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64,347건의 서명을 담은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해 발의된 폐지조례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전문가와 학부모, 학생과 교육청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오는 28일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폐지 조례안 일정 등을 이번 회기 중 논의할 예정이다.

■ “정당 훈육 박탈, 외설 교육 조장”

김혜영 위원은 개회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도입 초기에는 학생 인권 의식 개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반대로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이 누려야 할 권리나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나의 권리’만 명문화됐다는 점 △학생에 대한 교원의 정당한 훈육 권한을 박탈한다는 점 △동성애 및 외설적 성교육을 조장한다는 점 등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전국적으로 많은 지적이 쏟아지고 있어 현재 조례를 시행 중인 6개 시도 중 4곳에서 개정 혹은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일례로 조례 제10조(휴식권)의 경우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해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사가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울 경우 이를 근거로 학생이 ‘휴식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육 현장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느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를 한 때는 그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원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0608)>과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무고죄를 추가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원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788)>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학생 인권 보호에 치우쳤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각종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그대로 노출된 채 교사 개인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라고도 강조했다.

■ “권리와 의무 균형 허물어져”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도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초부터 이념 편향이라는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며 엄정한 평가로 조례의 향방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올해로 11년째 맞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최근 드러난 교사 사망, 폭행 사건 등 참혹한 교권 추락 실태와 맞물리며 시대의 논점으로 부상했다”며 “앞서 3월 주민발안으로 정식 청구된 폐지안을 발의해 문제를 빠르게 논의 테이블 위로 끌어올렸다. 위기의 교실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굳은 각오로 본격적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모체로 알려진 뉴욕 학생권리장전은 ‘학생의 인권’과 함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생이 지켜야 할 책무’가 장전의 맨 앞에 명시돼있다. 반면 우리 조례는 의무보다 권리만 앞세웠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며 “교원 83.1%가 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한국교총의 설문조사 결과 역시,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허물어진 학생인권조례의 실체를 보여 준다”고 했다.

■ “교육감의 무책임도 문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예찬 의원은 “교권 추락, 그로 인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훈육도 할 수 없는 근본 원인은,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했지만 결국 핸드폰을 하는 학생에게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들어 놓은 학생인권조례라는 데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특히 서울은 진보 교육감이 교권을 추락시키고 교실을 붕괴시키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밀어붙인 지역이다. 보수의 분열로 어부지리로 당선된 장본인이 자신은 마치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마냥 교사들의 시위에 맨 앞자리에 앉아 피켓을 드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한국교총 설문 결과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즉각적 제지가 어렵고 오히려 학생에게 부탁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답변이 98.7%였다”며 “민주시민이라면 권리와 함께 책임의 소양을 지녀야 하는데, 조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희연 “개정은 필요...폐지는 반대”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면 축사에서 “그동안 7개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거나 인권전담 부서를 두고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체벌 등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금지되고, 두발자유화 및 교복 공론화를 통해 개성 실현이 보장됐으며, 학교생활에 참여권이 보장되고, 여러 인권 침해 사건 등에 대한 권리 구제가 이뤄지는 등, 학생인권 개선에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교원을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조례 내용에 학생의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직 3단체(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가진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법안의 재정비필요성은 인정했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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