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가운데, 유엔 인권위원회는 ‘사원 건립 방해는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매일신문’에 따르면, 유엔 인권위 특별보고관 3명은 지난 2일 대한민국 외교부를 통해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 60일 이내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 서한에는 국제인권협약 중 하나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관련 조항을 예로 들며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CPR 제18조 1항에는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21조에는 집단 예배와 예배당 건축에 대한 권리에 대해 명시돼 있다.
유엔 인권위는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선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책임도 분명히 하고 있다. ICCPR 제19조, 제20조와 2012년에 발표된 '라바트 선언'에 따르면 차별, 적대감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선 국가가 혐오발언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서한을 받은 외교부는 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 초 북구청에 해당 사실을 공유했다. 서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북구청은 현재 대구시에 번역을 요청해둔 상태다.
북구청 관계자는 "국제문서다 보니 정확한 번역이 돼야만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이번 주 중으로 회신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번역본이 나오면 유엔 인권위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첨부해 외교부에 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람사원 갈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경북대학교 서문 인근에서 간이 기도원을 운영했던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은 이슬람사원을 건립하기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 북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에 돌입했다.
당시 이를 몰랐던 주민들은 북구청에 건립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담을 느낀 북구청은 무력 충돌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축주 측은 북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송사 끝에 지난 2022년 최종 승소했다.
이후에도 건축주 측과 주민들 간의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됐고, 북구청은 경북대 내 사원 건립 등을 추진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대현동에 건립 중인 이슬람사원은 올해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약 80% 정도다.
이와 관련해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인 무아즈 라작 무슬림유학생 공동체 대표는 "지난 몇 년간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탓에 우리에게는 사실상 유엔의 결정이 마지막 희망"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금껏 겪었던 재정적, 정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애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정서의 차이를 겪고 있는 본질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오히려 인권위 등이 개입하면서 갈등의 양상이 혼탁해지고 있다"며 "주민들은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다. 이슬람사원이 주택가 한복판에 지어져 우리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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