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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TV수신료 통합징수... 30년 만에 폐지

디지털뉴스팀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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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까지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제하고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KBS·EBS의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가 폐지됐다.

한 총리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면서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는 즉시 공포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행령이 공포된 날(12일로 예상)부터 곧장 법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분리 징수에는 최대 3~4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과 KBS간 계약에 따라 분리징수 방법과 비용 부담 등 협의 및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전은 협의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개정안 취지를 살려 분리납부를 원하는 고객에 한해 별도 납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우선 매달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비자는 고지서 상의 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두 번 나눠 내면 된다. TV 수신료는 TV 한 대당 2500원이다. 

자동이체 소비자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수신료 납부용 계좌를 신청한 뒤 납부한다. 나머지 전기요금은 한전이 자동으로 수취한다. 

TV가 없는 가정은 고지받은 전기요금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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