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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무료’... 적용 구간은?

이연화 기자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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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이용 중 △개찰구 밖 화장실에 가거나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 방향 열차를 타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가더라도, 10분 안에 재승차를 위해 게이트에 교통카드를 태그하더라도 추가 요금 없이 환승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으나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하는 경우에만 인정돼 시간초과로 인한 요금부과 등 시민 불편이 컸다. 

서울시 추산 결과 그동안 지하철 이용 중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 등으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한 인원은 수도권에서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했다. 이로 인한 추가 납부 교통비는 180억 원 상당이었다.

이처럼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재승차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요금 환불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접수된 관련 민원은 514건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부터 타 기관들과의 협의, 시스템 개선회의 등을 열어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1~9호선 중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5·8·9호선 전 구간이다.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에서 지하철을 다시 타야 한다. 개찰구를 통과할 때 ‘0원’이 찍히고, 환승 적용 이후부터는 기존대로 승차거리에 비례한 추가요금을 낸다. 

지하철 이용 중 1번만 가능하고, 환승 횟수도 1회 차감된다.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되고,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 시에는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는 1년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다른 노선으로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되어 온 비상게이트는 본래 목적(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연화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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