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5년간의 외국인 토지거래 중에 해외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해 토지를 매수하는 등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이 적발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매수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1만 4938건을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했다. 이 가운데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을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437건이다.
적발사항은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 등 통보 6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외국인 국적 부부가 경기 평택시 소재 토지를 2억 6800만원에 직거래하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외국 국적을 가진 공동매수인 2명은 제주 소재 토지를 11억 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자금출처 확인이 불가해 해외 불법자금 반입 의심으로 관세청에 통보했다.
△이 외에 부모가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토지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등도 적발됐다.
△가장 높은 시세차익을 취득한 사례는 중국인이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월 800만원에 사들인 후 2020년 4월 9450만원에 팔아 약 1081% 상승률을 기록한 거래다.
△그밖에 중국인이 인천 서구 토지를 2020년 10월 9억 7000만원에 매수하고 1년 후 12억 3000만원에 매도해 약 2억 6000만원 시세차익을 기록한 사례도 있었다.
위법의심행위 외국인은 국적별로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9건(21.0%), 대만인 30건(8.0%) 순으로 나타났다.
매수 지역별로는 경기 177건(40.7%)으로 가장 많고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서울 34건(7.8%) 순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7건에 대해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 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했으며, 농식품부는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명의신탁이 적발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편법 증여,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은 탈세 분석을 통해 미납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외국인의 주택 대량매입,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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