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해군 함정이 한국 해군 관할 해역을 노골적으로 침범하고 있어,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공정’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10월 11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한국 해군 관할 해역으로 진입한 중국 해군 함정은 매년 200척이 넘는다. 2018년 230여척에서 2019년 290여척, 2020년 220여척, 2021년 260여척 등이었다. 2022년 상반기(1~6월)는 110여척이었다.
관할 해역은 한국 해군이 한반도 주변에 설정한 해양통제구역(MCA)을 말한다. 국제법상 공해(公海)지만, 이곳에 들어오는 외국군 함정에 대해 한국 해군은 집중감시에 들어간다. 북한 선박의 경우 허가 없는 출입을 통제한다.
특히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를 모항으로 둔 중국의 항모 랴오닝(遼寧)함의 움직임은 위협적이다.
랴오닝함은 관할 해역에서 매년 한두 차례 보이더니 2022년에는 상반기에만 3번 나타났다. 특히 3월엔 한국 영해 70해리까지 근접했다. 한국 전체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문턱까지 들어 온 것이다.
김진형 전 합참 전략부장(예비역 해군 소장)은 “중국 항모의 전투기인 J-15는 항속거리 3500㎞, 작전 반경 1500㎞다. 이 정도 거리(70㎞)에선 제주도를 포함해 한국의 어디라도 타격할 수 있다”며 “중국이 한국을 배려했더라면 랴오닝함이 더 먼 거리를 돌아서 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랴오닝함은 2021년 산둥반도 남쪽 바다에서 훈련도 벌였다. 훈련 장소는 서해 한ㆍ중 잠정조치수역 서쪽 해역이었다.
서해는 한국과 중국이 가까이 있어 양국 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ㆍ중은 2001년 서로 EEZ가 겹치는 해역에 ‘잠정조치수역’을 만들었다.
EEZ에서의 자원개발이나 어업 활동 등은 관할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단 EEZ의 통항은 자유다.
하지만 중국 해군은 2013년 한국과 협의 없이 동경 124도 서쪽을 해상작전구역(AO)이라고 주장하면서 활동 공간을 잠정조치수역 안으로 넓히고 있다.
한국 해군의 MCA의 경계선은 중국 해군의 AO(동경 124도)보다 서쪽으로, 중국에 더 가까운 동경 123도를 따라 그어졌다.
그런데도 중국 해군은 2013년부터 한국 해군 함정이 동경 124도를 넘어 서쪽으로 이동하면 “즉시 나가라”는 경고 통신을 보내고 있다.
중국은 또 칭다오에 한(漢)급 공격 핵추진 잠수함(SSN) 3척과 샤(夏)급 전략 핵추진 잠수함(SSBN) 1척을 두고 있다.
핵잠 등 중국 잠수함은 2020~2021년 관할 해역에서 4회 포착됐으나 2022년 상반기엔 3회 발견됐다.
중국은 하늘에서도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공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은 2019년 50여회, 2020년 70여회, 2021년 70여회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는 40여회였다.
KADIZ는 영공은 아니지만, 외국 군용기가 들어가려면 한국에 먼저 알리는 게 관례다.
2019년 7월 23일 중국 전략폭격기가 러시아 전략폭격기와 연합 훈련을 펼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A-50 조기경보기가 독도 영공을 2차례에 침범했다.
신원식 의원은 “이후 중국은 러시아와 손잡고 매년 핵공격을 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를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고 KADIZ로 밀어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관할 해역에 군함을 자주 보내고, KADIZ를 무단으로 진입하는 배경엔 서해를 내해(內海)로 삼으려는 의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태호 한국국제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서해는 베이징(北京)에서 멀지 않고, 역사적으로 외세가 중국을 바다에서 쳐들어 온 경로였다”며 “중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로 세력을 뻗어 나가려면 서해가 든든한 뒷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관할 해역과 KADIZ에 활동하는 중국 해ㆍ공군을 추적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으려고 직통망을 통해 교신하고 있다. 또 필요한 경우 관할 해역 바깥쪽으로 군함을 내보내고 있다.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군 당국은 보안을 핑계로 중ㆍ러의 연합 비행 등 특이사항 외 KADIZ 무단진입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에 관할 해역과 KADIZ를 내주면 서해를 뺏기게 된다.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중국에 알리고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 불법 조업 어선 ‘한강하구’까지 침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도 최근 부쩍 늘어나 우리 어민들이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28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NLL 근처에서 나타나는 중국 어선의 숫자는 2015년 153척, 2016년 109척, 2017년 43척, 2018년 32척으로 줄었다가 2019년 44척, 2020년 51척, 2021년 68척, 2022년 75척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월 21척, 2월 58척 수준이더니 꽃게잡이철 3월 하루 평균 110척으로 폭증했다.
이에 더해 중국 어선은 NLL을 넘어 ‘황금어장’으로 꼽히고 있는 한강하구 중립수역까지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서 강화도까지 67㎞의 한강하구는 정전협정 이후 통행이 제한돼 단속이 어렵다. 해군에 따르면 이곳으로 침입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2020년 1척에서 2021년 3척, 지난해 18척에 이어 올해 3월 말 현재 141척으로 폭증했다.
중국의 상습적인 한국 해군 관할 해역 침범은 ‘서해공정’을 본격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의 90% 가까운 지역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2022년 서해에서 이미 100회 이상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과의 서해 해상 경계선 확정에 대비한 ‘실효적 통제’라는 명분을 쌓고 △동시에 한미간 해상군사훈련을 견제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과 대만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반도의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투입되는 것을 막고 △한반도를 직접 위협함으로써 소위 미군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중앙일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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