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소수자 수용자의 안정적인 입소생활을 위해 독거 수용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권고해 “일반 수용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15일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성소수자인 수용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1년 10월 수감자 A씨는 갑자기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며 교도소 측에 독거수용을 요구했다. 일반 재소자와의 혼거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도소 측은 생물학적 성에 따라 수용자를 처우하는 것이 교정시설의 기본 원칙이며, 수용시설의 형편을 설명했다. 그러자 A는 입실 거부 행위를 벌였다.
5차례 이상 이어진 입실 거부로 징벌처분을 받은 A씨의 지인은 인권위에 작년 9월 A가 교도소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진정을 냈다.
교도소 측에 따르면 A씨는 입소 당시 본인의 성적지향과 관련해 의사표현을 한 바가 없었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격리가 끝난 시점에서야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이전 교도소에서 1년간 수감생활을 하던 때에도 성적지향 관련 기록이 따로 없었고 과거 보안·청소업체 등에 취업해 혼거 생활을 한 정황이 발견됐다.
그러나 인권위는 "동성애자는 외견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렵고 심리검사 도구도 따로 존재하지 않아 A씨의 (자신이 성소수자라는)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교도소가 부당한 처우를 취했다고 판결했다.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으며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 본 것이다.
인권위는 교도소장에게 성소수자 수용자에 대해 별도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안정된 수용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동성애자라고 해서 '인권'을 이유로 수감 중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윤성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변호사는 “국내 교도소의 수용 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동성애자에게 맹목적으로 독거실을 내주는 것은 상당한 특혜이며 일반 수용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또 “동성애자 수감자가 전부 독거 수용된다면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정시설을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를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형이 확정된 지난해 2월까지 일반 수용자와 함께 생활을 한 A씨는 이후 입실 거부로 5차례 징벌 처분을 받았고 경비처우가 일반경비처우급(S3)에서 중경비처우급(S4)으로 강화돼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면서 결국 독거실에 수용됐다.
경비처우급은 범죄동기·형기·재범기간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분류지표에 따라 수용시설 및 처우 수준을 나누는 4단계 기준으로 중경비처우급이 가장 강도가 높다.
데일리굿뉴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