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추진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과의 충분한 협의나 여야가 참여하는 숙의가 이뤄지지 못한 만큼 협업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 국민 건강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간호법이 전문 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한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같은 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간호법의 조항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문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규정이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은 간호사와 관련한 별도의 법 제정 자체가 다른 의료 직역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책무,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으로,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낸 독자적인 법이다.
2021년 국민의힘 최연숙,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묶은 대안이 지난달 27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재석 181명 중 찬성 179표(기권 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