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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 전문가 '동성혼·비혼모 가정' 반대... “아동의 행복 권리 박탈”

디지털뉴스팀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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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동성혼·비혼모 가정은 아동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13일 ‘데일리굿뉴스’에 따르면 비영리 아동 인권단체 뎀비포어스(Them Before Us) 설립자 케이티 파우스트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동성혼·비혼모 등 '다양한 가족'은 아이의 전 생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원천부터 박탈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가족, 정말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아동 권리 보장에 힘써온 파우스트 대표의 이야기를 통해 동성혼·비혼 등을 일컫는 '다양한 가족'의 위험성을 국내에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파우스트 대표는 “‘다양한 가족’은 아이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다. 어떤 경우라도 개인적 욕구가 우선시 돼 가족 형태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성혼과 관련해서는 “동성혼은 자녀의 권리와 절대 양립할 수 없다”며 “아이들로 하여금 아빠 또는 엄마를 강제로 잃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동성 커플 사이에서 자란 아이들은 생물학적 정체성의 절반을 잃어 버린 채 이로 인한 혼란과 손해를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

파우스트 대표는 방송인 사유리와 같은 비혼가정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보조생식 기술을 통해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아이를 분리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에선 ‘다양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단독출산과 △비혼가구 △성전환 및 △동성커플 등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경우 ‘다양한 가족 유형’ 인정을 주장하며 그동안 수차례 개정 시도를 해왔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모든 유형의 가족을 수용토록 가족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파우스트 대표는 “한국은 1990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협약은 아이의 가족 관계를 포함한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를 존중하고 부모와 접촉할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아동의 바른 성장에 주목하며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의 관점에서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족구조를 만들고 싶다면,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계속해서 장려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아동 권리 대변자로 불리는 파우스트 대표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강연을 통해 아동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전 세계 아동 관련 주요 판결마다 법정 조력자로서도 나서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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