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에서 승인 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보상(환불)에 나선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했거나 식자재 업체, 중간 상인 등이 보관 중인 주키니 호박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를 추진한다.
주키니 호박은 애호박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약간 더 크며 통통하다. 가격은 애호박보다 저렴해 주로 식당에서 애호박 대체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유통단계 반품·보상 조치는 예산 한도 내에서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반품 보상 및 폐기에 따른 실비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한다.
소비자와 소매상은 가까운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나 도매시장(전국 32개소)을 방문해 반품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품을 구입한 매장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홈플러스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했더라도 가까운 롯데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에 가서 환불 받을 수 있다. 식자재업체와 중간상인은 도매시장에 반품하면 된다.
보상기준가는 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1개당 1000원 책정돼 현금으로 되돌려 준다. 중량(kg) 단위 반품 시에는 2주간 중간도매가가 평균 적용된다. 이달 26일 기준으로는 kg 당 2200원이다. 폐기는 당해 업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에 따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 중단한다. 해당 제품은 검사 후 회수·보상 등 조치가 이뤄진다.
식약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전체(약 227개사 생산제품)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4월 중순까지 수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가 검출되면 해당 제품 회수·폐기 후 대상 제품에 한해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별도 보상한다. △회수·폐기 대상이 된 경우 유통경로 역방향으로 반품돼 제조·가공업자에게 도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추후 회수 보상 정산에 대비해 회수현물, 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구비·소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미승인 LMO 종자가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 지난달 25일 관계 기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뉴시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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