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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성별 정정 가능”

디지털뉴스팀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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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15일 자료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달 15일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부 성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 특히 정신적 영역에서 여성으로 명백하게 판단된다면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며,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해 만 17세인 2015년부터 호르몬요법을 이어왔다. 성전환 수술은 따로 받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남녀성별2분법제와 생물학적 성별 결정 기준을 파괴하고, 혼인 가족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은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한 '남녀성별2분법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헌법과 선례를 무시하고 생물학적 성별 결정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초법적인 결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병역의무 기피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  

단체들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고 혼인·가족제도를 파괴하는 등 성별 정정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초법적 월권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는 '성전환 수술'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성별 정정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데일리굿뉴스 전재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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