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1일 소성욱(32)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소 씨는 지난 2019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용민씨와 결혼식을 올려 이듬해 2월 김씨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 씨 측이 "건보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데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건보공단 재량에 달린 문제가 아닌 만큼 행정의 재량 준칙으로서 평등의 원칙과 무관하고, 동성 간 결합과 남녀 간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나라가 동성 동반자 제도를 두는 등 세계적으로 혼인할 권리를 이성 간으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는 것이 추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혼인 제도란 사회 문화적 함의의 결정체인 만큼,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기존의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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