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에 트랜스젠더의 입원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2021년 10월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A씨)이 병원 입원실 배정에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남성으로 태어난 A씨는 약물 알레르기로 서울에 소재한 대학병원에 입원하려 했다. A씨는 자신을 여성 병동으로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그가 ‘주민등록상 남성’이며 성전환수술도 하지 않은 상태인 것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병원과 실랑이를 벌인 A씨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에 트랜스젠더의 입원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꼐 “남·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며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녀라는 이분법적 범주에 포함하려 하는 것은 평등 처우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인권위에 “의료법상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해 운영하는 게 원칙이며, 그 기준은 법적 성별”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학부모·시민단체는 ‘여성 환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허술한 제도를 범죄로 악용해 여성 인권을 위협할 위험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우경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대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는 이유로 여성전용 병동에 입원하는 게 비상식적”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는 무책임하고 성소수자에게만 편향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는 “영국에서는 남성의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본인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 범죄자가 여성 교도소에 이감돼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병원에서 트랜스젠더의 여성병동 입원을 허용해주면 그 다음에는 화장실, 목욕탕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3월, 국가승인통계조사에 성 소수자 관련 항목을 신설하라고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한 바 있다. 성소수자가 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개별 부처는 “실태조사의 모집단이 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성별 정체성 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 표본이 적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장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거부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합의, 현장조사 가능성, 조사 불응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