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3일 입국한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4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중국발 전체 입국자 1137명 중 90일 미만 단기 체류자 281명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73명(26.0%)이 양성으로 나와 격리시설로 옮겨졌다.
방역당국은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틀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 체류자는 590명, 확진자는 136명이며 누적 양성률은 22.7%다.
첫날인 2일의 경우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을 검사해 이중 20%인 63명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전날 당국은 양성자가 61명이라고 밝혔으나 재검 후 2명이 추가됐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 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확진 판정 시 공항 인근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검사비 8만원과 격리 비용은 모두 입국자 본인 부담이다. 임시재택시설은 하루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가 가능한 인원은 하루 550명이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5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출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이어야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다.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과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예외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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