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당국의 자국민 출국 허용으로 코로나19 해외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된다.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5일부터는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도 의무화 된다. 중국 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도 한 달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등록(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도 의무화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탑승이 제한된다.
중국(홍콩·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유료(8만원 상당)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공항 내 별도 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
확진 시 7일간 수도권 인근에 마련된 격리시설에 수용되며, 관련비용도 본인 부담이다. 하루 검사 가능 인력은 550명이며, 확진된 외국인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무료)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확진시 자택 격리해야 한다.
중국발 내·외국인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 항공기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장례식 참석 등 일부는 예외)
중국 내 공관에서는 단기비자 발급이 한 달간 중단된다. 대상은 관광비자이며,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은 발급이 가능하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인천으로 일원화됐다. 입국 후 PCR 검사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된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이번 조치는 중국이 방역 완화로 광범위한 유행을 겪게 될 1~2달간 국내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기 위한 것으로, 중국 내 방역 상황이 안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본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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