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동성애 옹호와 젠더 교육이 포함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들이 집단으로 동성애 교육을 옹호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복음기도신문’에 따르면 ‘대정중 사회 선생님의 혐오·차별 관련 수업을 지지하는 대정중 교사 일동’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교사로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어떠한 소수집단도 차별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인간은 평등한 존재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학생들이 살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권은 학생 교육을 위해 법이 인정한 교육할 권리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결정해 편성할 권리가 있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결정해 수업할 권리가 있다”며, 교육내용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개진이 있을 수 있지만, 편향적인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항의하는 등은 의견 개진이 아닌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해당 교사들은 동성애 교육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결정할 법적 권리(교권)를 가지고 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에 대해 신문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며, 교육청은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항의를 ‘편견,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을 선택할 최우선권은 교사나 시도의원이 아닌 부모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도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에게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학교는 그 보호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또한 교사들에게 '교육은 개인,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는 10일 ‘교사는 학생의 주군(主君)도 아니고 초월적 존재도 아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와 결정이 따르도록 안내하면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언론회는 대정중 교사들이 밝힌 입장에 대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관적 입장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주체는 학부모로, 학부모들에게도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교육기본법 제13조)”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될 잘못된 내용들을 강제로 가르치려 한다면, 학부모들은 당연히 정정(訂正)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교사들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언론회는 또 “현재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된 세상을 말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뒤바뀐 세상을 말하며, 정당한 사유재산이 부끄러운 세상으로 되는 등의 표현으로 학생들에게 ‘교내 문화혁명’을 만들려 한다”고 꼬집었다.
언론회는 아울러 “이번 논란을 일으킨 제주도 교사들뿐 아니라, 특정 이념에 경도(傾倒)되고 그런 조직에 속한 교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가 미래의 자산인 학생들과 그들의 미래를 함부로 훔치는 ‘범죄 행위’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도 왜곡된 지식과 편향된 사상에 치우쳐 학생들을 ‘문화혁명’의 희생물로 삼는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