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에서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외국인 마약 범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굿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마약 범죄자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들의 마약류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9월 베트남인 전용 클럽과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 국적 마약 판매책 A씨 등 외국인 7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엑스터시(마약으로 사용되는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의 속칭)나 케타민(ketamine) 등 마약류를 구입한 뒤 SNS로 함께 즐길 참가자를 모집했다.
충남경찰청은 10월 5일 필로폰 등 100억대 마약을 건강식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한 태국인 마약유통조직 총책과 일당 4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라오스에서 필로폰 등을 콜라겐 등으로 위장해 국제특급우편(EMS)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자국민에게 유통하거나 직접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범죄수사연구원이 '마약범죄 대응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59건에 불과했던 외국인 마약류 범죄는 지난해 2천335건으로 약 6.5배 급증했다.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의 국적도 다양해져 2012년 31개국에서 2021년 71개국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들의 범죄의 유형은 단순 투약에서 밀수로 중범죄화 하는 추세다.
범죄수사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 마약범죄의 61.8%가 투약 사범이었고, 밀수 사범은 5.8%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투약 사범이 44.7%로 낮아지고 밀수 사범은 20.5%로 크게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한국에 있는 자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외국인 마약류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외국에 비해 한국의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단순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제조·유통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법원의 양형은 법이 정해놓은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선고된 마약류 범죄 1심 판결 4천747건 중 2천89건(44.0%)이 집행유예에 그쳤고, 벌금형도 205건(4.3%)에 달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온 판결은 20건(0.4%)에 불과했다.
검찰도 소극적인 기소에 머물렀다. 지난해 검찰이 처리한 마약류 범죄 1만8천695건 중 6천205건(33.2%)만 재판에 넘겨졌다.
3천668건(19.6%)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나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15건(1.7%)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약식재판에 회부됐다.
최근 중국과 태국 등 전통적인 마약 제조·소비국의 마약범죄조직이 기승을 부리면서 아태지역 전체의 ‘관세 국경’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들 조직이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관세청은 이들이 국내 폭력조직이나 화교와 연계해 마약 유통망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고 현재 대응 태세를 정비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방어전에 실패할 경우, 태국처럼 마약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선 상황이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