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이하 퀴어축제)가 지자체의 장소 사용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15일 인천시 남동구 중앙공원 월드컵프라자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동성애자, 트렌스젠더를 비롯한 성 소수자들과 관련 단체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당국의 장소 사용 불허 결정에도 강행돼 시민들의 반발이 한층 거세다.
앞서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올해 인천대공원사업소에 중앙공원 장소 사용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9조 3항에 의거해서다.
해당 조항은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제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차승호 퀴어집회반대연합위원회 대표는 “퀴어축제 측이 지자체 허가조차 못 받았는데도 다들 이를 눈감아 주고 있다”며 “‘인권’을 명분 삼아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최훈 인천동구의회 의원(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도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지자체의 장소 사용 불허 결정과 다수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것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16일 자신의 블로그에 “인천시는 퀴어불법집회 행위자와 단체에 반드시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이번 행사가 법을 무시하고 지역사회에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지적했다.
그는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심한 소음,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예고될 경우 시설 관리사업소는 대관을 불허한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법률 제49조와 함께 “퀴어축제 열릴 장소는 학교,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소음 등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자체 입장에선 주민들의 공공복리가 더 소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던 인천시설관리사업소의 입장을 전했다.
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퀴어축제가 강행된 데 대해, “같은 시간 행사장 인근에서 기독교 단체와 보수시민단체, 그리고 시민 3,000여 명이 모여 퀴어반대 집회를 개최했다”며, 해당 축제가 인천시민의 정서에 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퀴어축제 측은 이날 4~6시경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예술로‧문화로‧인주대로 일대에서 퍼레이드를 진행해 시민들이 차량 통행 등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시민 A씨는 “인천시 중심부라 평소에도 교통이 복잡하고 더군다나 주말이라 최악”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도로를 몇 시간씩 막는 주최 측이 이기적으로만 느껴진다”고 원성을 높였다.
인근 주민 B씨 또한 “일반적 행사와 달리 유독 퀴어축제만 도로를 점유하고 막대한 경찰 인력을 투입한다”며 “차량과 사람들을 막아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특별 대우해주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인천퀴어축제는 지난 2018년에도 지자체가 광장 사용을 불허했지만, 주최 측은 집회신고만 하고 행사를 강행한 바 있다. / DailyGoodNews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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