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권 일부가 중국계 기업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전북대 교수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권을 따고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조세일보’가 4일 보도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중 약 8만평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는 최근 사업권을 태국계 기업인 (유)조도풍력발전으로 넘기며 총 5000만달러(약 717억원) 규모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는 ㈜레나로 중국의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장이 대표로 있는 중국계 기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일부가 중국계 기업에 넘어갈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번 계약으로 자본금 1000만원인 ㈜더지오디의 자본금 대비 수익이 7400배가 넘는 7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전북대 교수 일가가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실은 ”이 회사의 지분 84%는 전북대 S교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지오디의 지분은 ㈜새만금해상풍력이 44%, ㈜해양에너지기술원이 40%, ㈜엘티삼보가 10%, ㈜제이에코에너지가 6%를 보유하고 있다.
S교수 일가는 이중 ㈜해양기술연구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새만금해상풍력의 지분 49%도 갖고 있는 등 ㈜더지오디의 지분 중 84%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S교수는 전북 과학기술원장과 지식경제부 해상풍력추진단에서 활동했으며, 새만금 해상풍력 기술용역을 맡은 바 있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권을 따내고 인허가까지 손쉽게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또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나 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 토론회 등에도 적극 참가해 △해상풍력의 부가가치 강조 △이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교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S교수 일가가 획득한 사업권은 25년간 연평균 192GWh의 발전량의 해상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권리다. 한전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회계법인의 추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예상수입은 약 1조 2000억원으로, 사업권이 완전히 넘어갈 경우 연간 최소 500억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중국으로 유출된다. 그뿐만 아니라 약 3천억원 규모의 건설 공사도 중국 국영기업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나는 우리나라에 약 1.6GW의 태양광, 풍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는 원전 1.5기에 해당하는 수준의 발전 용량이다. 원전 한 기는 통상 1GW로 간주한다.
박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이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중국에 편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며 에너지 안보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술용역까지 한 국립대 교수가 사업권을 획득하며 지분 매도까지 계약하는 일련의 과정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산자부와 전기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31일 군산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 (새만금을)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