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해군의 우리 측 관할 해역 침입이 매년 잦아지고 있어 해역 자주 방어 능력을 키워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할 해역이란 연안국이 주권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구역으로, 영해·배타적경제수역(EEZ) 등을 말한다.
9월 26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우리 측 관할 해역 안에 진입·활동한 중국 군함이 2018년 230척에서 지난해 260척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도 지난 8월 말 기준 170척에 이른다.
해역별로 구분해보면, 올해 기준 남해가 110척으로 가장 많았고, 서해 50여 척, 동해에 10여 척의 중국 군함이 침입했다.
이에 대해 임병헌 의원은 “중국 해군이 한반도 전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집계는 중국 군함이 항해 중 우리 관할 해역을 수시로 넘나드는 경우가 많아 진입 횟수가 아닌 진입 군함 수로 집계됐다.
국방정보본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근해 방어, 원해호위’의 전략 목표를 내세워 병력과 항모, 구축함 등 주요 전력 증강을 통해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중국 해군 병력은 2017년 23만5000명에서 올해 26만명으로 늘었으며 항공모함도 2021년 1척을 늘려 현재 2척이다. 구축함은 2017년 21척이었지만, 현재 39척으로 늘었다. 국방비도 같은 기간 663억 달러 급증했다.
임 의원은 “미·중 갈등과 중·일, 중국과 대만 등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면서 “우리도 중항모 도입, 함정의 장러기 탄도미사일 탑재능력 확충을 통해 우리 해역을 자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해군은 중국 군함 침범에 대해 역내 관할 해역 외곽에서 군함 활동을 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합동참모본부의 대응전략도 함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중국 군함을 감시·추적하거나, 직통망을 이용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완화 조치를 병행하는 수준이다.
또한 우리 영해로 진입할 경우에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고 및 차단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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